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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경찰서장, 자신에게 뇌물 준 부하 폭로


입력 2015.12.31 14:38 수정 2015.12.31 14:39        스팟뉴스팀

승진청탁 대가로 300만원과 시가 18만원 양주 받아

성추행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경찰서장이 부하 직원을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을 스스로 알려 검찰에 기소됐다.ⓒ데일리안 DB

성추행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경찰서장이 부하 직원을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을 스스로 알려 검찰에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A 전 총경(60)은 승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B 경정(47)과 C 경위(47), D 경위(39)는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전 총경은 2009년 제주 모 경찰서의 서장이었을 때 B 경정으로부터 D 경위의 승진을 청탁받으면서 300만 원과 시가 18만 원 상당의 양주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3월 제주 모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성추행해 품위유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서장직이 해임된 A 전 총경이 지난 10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자신의 뇌물수수 사실을 스스로 알려 수사가 시작됐다.

B 경정은 내년 1월 총경 승진 후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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