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경찰서장, 자신에게 뇌물 준 부하 폭로
승진청탁 대가로 300만원과 시가 18만원 양주 받아
성추행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경찰서장이 부하 직원을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을 스스로 알려 검찰에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A 전 총경(60)은 승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B 경정(47)과 C 경위(47), D 경위(39)는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전 총경은 2009년 제주 모 경찰서의 서장이었을 때 B 경정으로부터 D 경위의 승진을 청탁받으면서 300만 원과 시가 18만 원 상당의 양주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3월 제주 모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성추행해 품위유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서장직이 해임된 A 전 총경이 지난 10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자신의 뇌물수수 사실을 스스로 알려 수사가 시작됐다.
B 경정은 내년 1월 총경 승진 후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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