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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환불된다


입력 2015.12.31 14:12 수정 2015.12.31 14:13        스팟뉴스팀

국토부 중고차 거래 피해 예방 행동 요령 발표

앞으로 중고차 매매업자가 사고·침수·주행거리를 속였을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사진은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화면 캡쳐.

앞으로 중고차 매매업자가 사고·침수·주행거리를 속였을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31일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허위·미끼 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피해 예방을 강화할 목적으로 행동 요령을 발표했다.

우선 중고차의 가격이 시세에 비해 많이 싼 경우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중고차 거래를 하기 전에 미리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평균 시세 정보 등을 알아두면 유리하다.

또한 차량의 사고나 침수 사실을 속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나 마이카정보 어플을 이용하면 자동차의 사고·정비·검사 등 이력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 대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밖에 국토부는 미리 예방하는 것은 물론 이미 일어난 피해에 대한 구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고차매매업자가 사고, 침수사실을 숨기거나 주행거리를 속였을 경우 구매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는 중이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매매업자는 영업정지 등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중고차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경찰청, 지자체 및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들에게 “소비자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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