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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열었지만 핵심법 미뤄, 임시국회도 '글쎄'


입력 2015.12.09 17:57 수정 2015.12.09 18:05        이슬기 기자/전형민 기자

117개 무쟁점법안만 상정, 쟁점법안은 여야 원내대표 간 추후 협상키로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의장실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소집한 가운데 회동에 앞서 인사를 나눈 원 원내대표와 이 원내대표가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데일리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19대 국회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지만, 무쟁점법안 117건을 상정하는 데 그쳤다. 야당은 쟁점이 됐던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에 관해선 원내대표단에 전권을 위임하되 ‘합의 후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문에 따라 임시국회 개회 여부 등을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쟁점법안 처리에 관한 사항은 지도부에 전권을 위임하고, 무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오후 4시경 본회의에 참석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여야 회동에서 ‘합의 후 결정한다’고 한 만큼, 여야 간 접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임시국회를 열 경우, 선거구 획정 원포인트를 열게 되든 그 형태와 내용에 대해선 원내대표가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쟁점법안 처리 및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만났지만, 지난 2일 서명했던 ‘쟁점 법안 처리 합의문’ 이행 여부를 두고 양당 원내대표 간 공방이 벌어졌다.

원 원내대표가 "2일 합의문에 의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은 오늘까지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자, 이 원내대표는 "약속을 지키려면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먼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이 있었는데 이를 뒤집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알고보니 여당이 예산을 연계해서 법안 처리를 압박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것"이라며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 운운하면서 그 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원안 처리하라고 지시하시고 (해외 순방을) 출발하셨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원 원내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그 발언은 취소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공방이 계속되자 정 의장이 나서 "대통령께서 그런 지시를 할 리도 없고, 그런 지시를 하실 분도 아니다"고 말하면서 일단락 되는 듯했지만, 회동에 배석한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통령께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발언을 많이 하신다"며 또다시 박 대통령의 ‘지시설’을 주장했다. 결국 여야 간 냉랭한 분위기 속에 ‘의사일정과 법안 처리에 관해서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향후 계속 협의키로 한다’는 내용 외엔 별다른 소득 없이 등을 돌렸다.

현재 새누리당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의 연내 제·개정을 위해 임시국회를 조속히 가동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임시국회엔 동조할 수 없다"며 임시국회 '보이콧' 카드까지 꺼내들고 있다.

다만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재획정 법정시한을 한참 넘긴 것을 고려해 관련 논의를 서둘러 마무리 짓고, 쟁점 법안에 대한 추가 협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당내 한 관계자는 "일단 오늘은 무쟁점법안만 처리하지만, 당안에서도 문을 무조건 닫아두면 안된다는 의견들이 적지 않아서 '원 포인트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총에서 "대통령이 하명한 법안들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임시국회는 정국 파행만 예고할 뿐"이라면서도 새누리당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과 국회 상임위 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수용할 경우, 임시국회 소집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중을 보였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양당 원내수석 간 15일, 22일, 29일 등 3번에 걸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임시국회 소집에 힘을 싣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 논의를 위해 원내지도부 간 물밑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정의화 국회의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잇달아 면담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강하게 요청했다. 다만 당초 계획했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는 일정이 맞지 않아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

황 총리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청년 일자리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걸 풀기 위해서는 결국 필요한 법을 개정해 정상화해야 한다"며 "국회가 이미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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