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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벨' 이상호, 이번엔 '박 대통령 7시간' 다큐 논란


입력 2015.12.03 07:53 수정 2015.12.03 08:01        하윤아 기자

SNS 통해 "비밀리에 제작했지만 공개로 전환"

의혹 부풀리기 다큐로 물의 일으키더니 또 다시

이상호 MBC 기자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호 기자 트위터 화면캡처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을 두고 논란이 된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의 공동 연출자 이상호 MBC 기자가 이번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다큐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일부 특조위원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행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명시한 안건을 통과시켜 마찰이 빚어진 가운데, 이 기자가 이와 관련한 다큐를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기자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다큐 영화 '대통령의 7시간'.. 비밀리에 취재, 제작해왔는데요.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기관이 계시네요. 하는 수 없이 공개 제작으로 전환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두 차례에 걸쳐 올렸다. 일부 기관의 지나친 관심에 부득이하게 비공개에서 공개 제작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두 개의 글에 각각 "여러분 양심의 부력으로 진실은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는 죽일 수 있겠지만 취재는 막을 수 없다!!"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앞서 이 기자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다이빙벨 투입을 주장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다큐 영화의 연출을 맡은 바 있다. 당시 현장의 언론보도 행태와 정부의 구조 방해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보겠다는 이 기자의 의도에서 만들어진 이 영화는 그러나 이후 부산국제영화제 상영 소식이 전해지면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각에서는 다큐의 대부분이 특정 인물의 입을 빌려 전개되고, 명확한 규명 없이 의혹만을 늘어놓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일부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은 "세월호 참사를 가슴에 묻고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유가족들을 비통하게 하고 가슴 저리게 하는 일"이라며 영화제 상영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 기자가 새로운 다큐의 소재로 삼은 '대통령의 행적'은 최근 사회적으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의 행적 조사 여부와 관련해 세월호 특조위 내부적으로 갈등이 빚어졌고, 이후 정치권으로 불씨가 옮겨 붙으면서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합의가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공재 독립영화감독은 2일 '데일리안'에 "대통령의 개인 행적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기 때문에 편향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감독은 "보통의 다큐는 의혹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다이빙벨을 보면 근거는 없고 '감성팔이식' 의혹제기만 있다"며 "물론 감독이 의도적으로 편집을 하더라도 사실에 연관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큐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다큐가 나오더라도) 관객의 선택을 받을 수도 없고, 얻을 필요성도 없을 것"이라며 "작품보다는 개인적 욕구와 주장이 우선인 영화들은 단지 이슈몰이를 위한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3일 세월호 특조위는 제19차 전원회의를 열고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의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조사개시여부 결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헌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과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은 '대통령의 행적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연관성이 없다'며 관련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헌 부위원장을 제외한 4인의 위원들은 사퇴 의사를 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후 여권에서는 '세월호 특조위의 초법적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청와대 역시 '특조위의 조사개시 결정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으나 야권에서는 '형사 소추가 아닌 대통령 행적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며 특조위의 입장을 대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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