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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의 잇따른 거짓말', 불신으로 확대


입력 2015.10.27 18:24 수정 2015.10.27 18:26        김영진 기자

알면서도 묵과하는 '미필적 고의'해당...중국투자 손실, 건강검진도 해프닝으로 끝나

SDJ코퍼레이션이 지난 20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비서실장으로 나승기씨를 선임하면서 밝힌 보도자료 내용 캡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의 잇따른 실수이자 거짓말이 터지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 신동주-신동빈 양측이 법률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서 이 같은 실수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 측은 지난 20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집무실 비서실장 겸 전무로 전 법무법인 두우의 나승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SDJ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직접 나승기 신임 비서실장을 임명했다"며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지식과 글로벌 인재로서의 소통 능력이 총괄회장을 모시는 개인 비서실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다"며 선임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혔다.

하지만 나 비서실장에 대한 의구심 및 취재가 이어지자 SDJ측은 26일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나 비서실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신동주 측의 이런 실수에 대해 대기업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신동주 측은 나 비서실장을 선임하면서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지식과 글로벌 인재로서의 소통 능력이 총괄회장을 모시는 개인 비서실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지만 이는 신 총괄회장을 속인 대역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대기업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런 것만 봐도 신동주 측에서 하는 말과 일들이 얼마나 신뢰가 없는지 알 수 있다"며 "이는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이며 결국 롯데의 기업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신동주 측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검진 해프닝'도 벌여 구설수에 올랐다.

SDJ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 총괄회장이 건강검진을 위해 신동주 회장과 함께 오후 1시경 서울대병원으로 출타해 간단한 체크를 받았으며 워낙 건강하다는 결과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측은 "상태를 추측할 만한 진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 어떤 코멘트도 한 적이 없다"고 SDJ측 주장을 반박했다. 기본적인 상담 과정으로 혈압과 맥박을 측정했지만 어떠한 건강검진도 하지 않았고 검진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신 총괄회장이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진료는 신동주 측의 당초 설명처럼 '건강검진'이라기보다는 직접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신동주 측이 신동빈 회장의 경영상 실패로 꼽고 있는 '중국 1조원대 투자 손실' 논란 역시 신 총괄회장의 결단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잃고 있다.

재계 및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신동주 측의 실수 및 거짓말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미필적 고의는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신동주 측에서 나 법무실장을 선임하면서 그가 변호사가 아니라는걸 알았는지 알수 없으나, 대외적으로 알리면서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지식과 블로벌 인재로서의 소통 능력'을 내세웠다는 점과 신 총괄회장에게 변호사로 알렸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는 "나 법무실장을 변호사로 알린 것은 실수이며 아직까지 그가 계속 업무를 맡을지 안맡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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