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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 노사정 배제하고 국가기관 책임져야"


입력 2015.10.07 15:32 수정 2015.10.07 15:34        박진여 기자

바른사회 주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선진 노사관계 구축' 토론회

조영길 "정부와 국회는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 피하려는 정치적 이유 버려야"

노동시장 개혁 관련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9월 대타협에 합의한 이후 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 입법 논의가 한창이지만 노조 측이 번번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에 법률 개정을 이해관계 당사자 합의에 맡기는 것은 위험한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노동시장 개혁 관련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9월 대타협에 합의한 이후 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 입법 논의가 한창이지만 노조 측이 번번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에 법률 개정을 이해관계 당사자 합의에 맡기는 것은 위험한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영길 아이엔에스 변호사는 7일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선진 노사관계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서 “대의제 책임정치이자 공정한 법률은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되, 이해관계자로부터 벗어난 국가기관이 공정하고 타당한 내용을 수립·시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개혁 관련 새누리당의 5대 입법안에 ‘합의안과 달라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총파업을 동반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노동개혁을 저지하겠다’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동개혁은 노조 측의 합의가 없으면 수립이 불가능해 사실상 파행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조영길 변호사에 따르면 공정한 법률은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난 국가기관(국회, 정부, 법원)이 공정하고 타당한 내용을 이에 반대하는 당사자들의 저항에 맞서서라도 수립·시행하는 게 마땅하다는 설명이다.

조 변호사는 “기존의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법률에 의한 이익을 누리는 당사자들 스스로가 부당한 기득 이익을 침해하는 공정한 법률 개정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법률 제정의 책임은 다수 집권당이 책임지고 추진해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대의제의 책임정치 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과거 노사정위 제도를 도입한 김대중 정부를 겨냥해 “김대중 정부 이후 노동관련 법률안에 대해 역대 모든 정부가 노사정위를 통해 합의안을 먼저 마련하게 하고, 국회에서는 노사정위 합의안을 반영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며 “이는 노사관계 당사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기존 법률을 의미 있게 개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개정안에 합의하도록 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마련이어서 공정한 개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조 변호사는 지난 9.13 노사정 합의문을 예로 들어 “기존 합의문의 내용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외에도 정부가 향후 법률안 마련 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노사와 협의를 거친다는 표현의 합의가 곳곳에서 발견 된다”며 “이는 헌법이 국회, 정부에게 부여한 입법권을 사실상 포기하였을 뿐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하는 내용”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개혁을 성공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집권 정부가 나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당사자들의 격렬한 저항을 뚫고 타당한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제정·시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며 “우리 정부도 기득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책임 있게 개혁을 추진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정부와 국회가 노사정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관련해 조 변호사는 “노동관련 법과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할 책임을 진 정부와 국회가 그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강한 저항과 반발을 피하려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부당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해당사자의 협상을 통해 추진하려는 자세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권 정부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마땅한 안을 마련한 후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책임 있게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노사정위의 입법관여를 배제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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