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피의자 여성 범행 시인..."유포는 몰라"
'워터파크 몰카'의 촬영자로 지목돼 경찰에 붙잡힌 20대 여성이 촬영 사실은 시인했으나 영상 유포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은 26일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 씨(28)를 전남 곡성에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4년 여름께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총 4곳에서 여자 샤워장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사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에 떠돌던 9분 41초짜리 영상에서 잠시 거울에 비친 여성이 최 씨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영상이 촬영된 시점에 4곳의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촬영 사실을 시인했지만,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씨는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채팅으로 알게 돼 신원을 모르는 한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영상을 찍어 넘겨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7일 해외 성인사이트에서 장소가 명확하지 않은 여성 샤워장 동영상이 유포돼 에버랜드 측은 고객들이 불안해한다며 경찰 조사를 의뢰했다.
유포된 2개의 동영상은 각각 전체 길이 9분 41초, 9분 40초짜리로 워터파크 내 여자 샤워실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다. 영상에는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경찰은 동영상 유포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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