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전용약관 신설, 가입-해지 용이
공짜마케팅 근절 등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앞으로 결합상품의 과도한 위약금 산정이나, 해지 절차가 더욱 간소화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은 소비자후생 측면에서 결합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약금, 약정기간 등 가입-해지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사업자 측면에서는 특정상품을 허위 과장 광고하거나,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요금 할인 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아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번 제도 개선 배경은 최근 방송통신 결합상품이 가입자수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이용자 피해와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져 관련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개선 과제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결합상품 제도 개선 TF운영을 통해 수렴된 의견과,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원 불만 상담사례 등을 토대로 발굴됐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이용자 후생 측면으로는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다량-결합할인 등 요금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결합상품 전용 이용약관을 신설했다. 계약서, 청구서 등에도 이를 명시하는 한편, 불이행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제함으로써 정보제공을 강화했다.
또한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편해 이용자 부담을 줄이고, 표준약정기간(예시: 기본 2년) 도입, 해지절차에 대한 고지 및 안내절차를 강화했다. 이로써 가입 및 해지를 보다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공짜마케팅을 막기 위해 특정상품을 무료로 표시하거나 총할인액을 일괄 할인 청구하지 못하도록 이용약관을 개선했다. 전체 요금할인혜택이 줄지 않도록 하면서도 특정상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요금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엄정 제재키로 했다.
더불어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을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동등결합판매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제공 거절,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 제공 중단 제한 등으로 구체화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이후 이용약관 개선, 고시 및 지침 제 개정, 법령개정 등 주요과제별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결합상품 시장모니터링도 강화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하는 한편, 조사결과 현행 제도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발굴해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