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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워크아웃 계열사에 부당 지원…공정위 철퇴 예고


입력 2015.08.06 08:44 수정 2015.08.06 09:25        윤정선 기자

공정위, 부도 막고 워크아웃 들어가기 위한 거래로 보고 있어

워크아웃 직전 매입한 CP로 대한통운 등 계열사 손해 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기업재무개선작업(워크아웃)을 앞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을 사들이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금호아시아나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호아시아나는 지난 2009년 지주회사인 금호산업을 비롯해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자 같은 해 12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을 결정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2월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금호산업도 같은 해 10월 조건부로 워크아웃을 종료한 뒤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금호아시아나는 이사회를 통해 두 회사의 워크아웃 신청을 결정한 지난 2009년 12월30일 이후 두 회사가 발행한 CP를 대한통운 등 다른 계열사로 하여금 매입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워크아웃 신청 결정 직후 이뤄진 계열사 간 CP 발행과 매입이 △두 회사의 부도를 방지하고 워크아웃으로 들어가기 위한 거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계열사들이 매입한 CP가 금호산업 등에 대한 채무재조정으로 이자 감면 등 계열사의 실질적인 손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공정거래법은 계열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유가증권을 제공하거나 이를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함구하면서 부당한 CP 발행과 매입 의혹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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