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으로 형법개정안 마련 후 입법 추진 계획
'심신장애', '작량감경', '모해' 등 형법에 남아 있는 일본식 표현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29일부터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일수 교수)가 법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어학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형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다. 형법 관련 실무가, 학자 등 총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형법은 지난 1953년 제정 당시 '생(生)하였거나', '작량감경(酌量減輕)', '모해(謀害)할 목적' 등과 같이 어려운 표현이 포함돼 있다. 이를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법무부는 특위 논의 결과를 기초로 올해 안에 형법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