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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유출' 박지만 회장, 재판 증인 출석


입력 2015.07.21 11:34 수정 2015.07.21 11:35        스팟뉴스팀

4차례 출석 거부 끝에 결국 모습 드러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유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21일 '청와대 문건 유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4차례의 출석 거부 끝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 심리로 열린 '청와대 문건 유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회장은 일반인이 들어오는 법정 입구가 아닌 재판부가 이용하는 법정 안쪽 통로를 이용해 법정에 들어선 뒤, 증인석에서 재판부를 향해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증인 선서를 했다.

이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 등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답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박 회장은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술할 기회를 달라"며 수차례 출석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회장에게 지난 14일 구인장을 발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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