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증거없는 사건…정치 꿋꿋이 할 것"
"1심과 2심 달라진 것 없다, 대법원 무죄 확신"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일부 유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그 어떤 증거도 없는 사건"이라며 결백함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가 사고 난 회사에서 돈 받을 정도의 바보는 아니다. 무죄를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의원은 "1심과 2심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새로운 추가 증거도 없다"며 ""2심은 명백한 오심으로 무죄를 확신한다. 의연하게 싸워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08년 3월께,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내 비서관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는 건은 1심과 마찬가지로 돈을 준 날짜도 장소도 진술하지 못해 무죄를 받았다"면서 "2010년 6월,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내 탁자에 3000만 원을 놓고 갔다는 건에 대해 2심은 유죄 판결을 했다. 유독 이 건만 오 전 대표의 진술을 인정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그렇다면 2010년 6월 오 전 대표는 진실을 말한 착한 사람이고 2011년 3월 오 전 대표는 허위 사실을 말한 나쁜 사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1심과 2심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하느님은 극복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며 "그동안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왔지만 나는 결백하다. 저축은행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정치적 행보에는 전혀 영향이 없냐'는 질문에 "내가 그렇게 약하진 않다"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신하고 있고 20대 총선에도 당연히 출마를 할 것이다. 꿋꿋하게 (정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박 의원은 항소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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