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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증거없는 사건…정치 꿋꿋이 할 것"


입력 2015.07.10 10:57 수정 2015.07.10 11:41        문대현 기자

"1심과 2심 달라진 것 없다, 대법원 무죄 확신"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던 저축은행 관련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일부 유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그 어떤 증거도 없는 사건"이라며 결백함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가 사고 난 회사에서 돈 받을 정도의 바보는 아니다. 무죄를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의원은 "1심과 2심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새로운 추가 증거도 없다"며 ""2심은 명백한 오심으로 무죄를 확신한다. 의연하게 싸워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08년 3월께,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내 비서관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는 건은 1심과 마찬가지로 돈을 준 날짜도 장소도 진술하지 못해 무죄를 받았다"면서 "2010년 6월,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내 탁자에 3000만 원을 놓고 갔다는 건에 대해 2심은 유죄 판결을 했다. 유독 이 건만 오 전 대표의 진술을 인정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그렇다면 2010년 6월 오 전 대표는 진실을 말한 착한 사람이고 2011년 3월 오 전 대표는 허위 사실을 말한 나쁜 사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1심과 2심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하느님은 극복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며 "그동안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왔지만 나는 결백하다. 저축은행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정치적 행보에는 전혀 영향이 없냐'는 질문에 "내가 그렇게 약하진 않다"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신하고 있고 20대 총선에도 당연히 출마를 할 것이다. 꿋꿋하게 (정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박 의원은 항소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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