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다단계 판매' 조사 전방위 확대…방통위에 공정위까지
방통위에 이어 최근 공정위도 실태조사 착수
LGU+ 주도 다단계 판매, 법 위반 여부 조사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에 대한 사실조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조짐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LG유플러스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IFCI와 B&S솔루션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해 현재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도 최근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행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동전화 다단계 판매는 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한달에 2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등 과장 홍보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들의 영업 형태는 판매원 가입시 의무적으로 구형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강요, 판매원 개통 회선은 고가 요금제(89요금제 이상)를 의무적으로 사용·유지하도록 하고, 판매원 개통 단말기 해지시 회원자격을 박탈하며, 월별 할당량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 자비 또는 다른 휴대폰 개통으로 실적을 채우기도 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이 대부분 다단계 판매 행위를 하고 있지만 LG유플러스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단통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번호이동 유도를 위한 허위·과장 광고, 미등록 판매원 고용, 특정 단말기 및 요금제 강요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즉각 기만적인 이동전화 다단계 판매 행위를 중단하고,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정위는 방판법 위반여부,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통법을 위반한 사안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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