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CI, B&S 통신 다단계 판매사, 방판법 위반 불법 영업 주장
불법 이동통신 다단계 행위 사실상 LGU+가 운영 의혹 등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7일 사실상 LG유플러스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IFCI와 B&S솔루션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2002년 KTF가 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음으로써 자취를 감췄으나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이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의 대표적인 업체로 IFCI와 B&S가 있다며, 이 업체들이 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한달에 2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 과장 홍보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영업 형태는 판매원 가입시 의무적으로 구형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강요, 판매원 개통 회선은 고가 요금제(89요금제 이상)를 의무적으로 사용·유지하도록 강요, 판매원 개통 단말기 해지 시 회원자격 박탈, 후원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적 필요 등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접수된 소비자고발 사례를 보면,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 B&S 솔루션에서 사업자로 일했는데 B&S 상위판매자는 A씨에게 “활동(사업자)하려면 LG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며, 89요금제를 3개월 이상 유지 해야 된다”고 했다. 또 “기기변경은 포인트가 부족해 사업자가 될 수 없으므로, 새로운 기계를 개통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월별 할당 된 단말기 댓수를 채워도 수익은 홍보와 다르게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 반면, 휴대폰 요금은 매달 10만원 이상 지출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들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IFCI와 B&S솔루션의 등기부등본과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를 열람한 결과, 해당 업체들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실질적으로 LG유플러스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중계실은 LG유플러스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IFCI와 B&S의 불법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행위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즉각 기만적인 이동통신다단계 판매 행위를 중단하고,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사안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