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은 전치 4주 남편은 징역 8월에 집유 2년
휴대전화 문자를 봤다는 이유로 자신의 부인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부인인 A씨가 자신의 휴대폰 메시지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A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A씨는 남편에게 멱살을 잡혀 화장대에 얼굴을 부딪쳐 치근이 깨지는 부상을 당했다.
맹 판사는 “이씨의 범행으로 인해 A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이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