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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30만→33만원 인상(1보)


입력 2015.04.08 11:06 수정 2015.04.08 11:14        김영민 기자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3만원 상향

이동전화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이 33만원으로 인상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해 현재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리기로 의결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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