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출판회 금지· 무회의무세비 등 4개 안건 추인
체포동의안 개정안, 헌법과 상충되는 것 막기 위해 재조정키로
새누리당은 8일 당내 보수혁신특별위원회(보수혁신위)가 마련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추인했다. 다만 체포동의안 개정안은 내용상 헌법과 상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조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난달 11일에 이어 두번째 ‘혁신 의총’을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출판기념회)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세비 혁신) △국회법 개정안(겸직금지·윤리특위 강화)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구 획정위) 등 4개의 안건을 추인했다.
안형환 보수혁신위 간사는 의총 직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보수혁신위가 올린 모든 안건에 대해 당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며 “나머지 정당 개혁, 국회 개혁, 선거공천제도 개혁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혁신위의 구체적인 안을 보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단체장, 지방의원과 후보자는 집회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형태로 금전을 일절 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무회의 무세비’ 원칙을 적용해 국회가 파행을 겪어 원구성이 안된다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도 더욱 강화됐다. 보수혁신위의 안에 따르면 명예직이라도 겸직은 무조건 금지하기로 했고, 국회의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윤리 특위와 윤리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윤리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들이 내는 안을 변형을 시키거나 폐회될 때까지 미루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 선출 2명, 대법원장 지명 2명, 선관위 위촉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가진 보수혁신위 회의에서 “이번 혁신안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결정권을 이용해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모든 기득권을 원천적으로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는 결정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꾸준히 논의돼왔던 국회법 개정안(체포동의안)은 헌법상 권리와 부딪힌다는 이유로 이날 추인되지는 않았다.
보수혁신위 소속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혁신회의 직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의총에서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보류한 것이 아니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다만 개혁법안 내용상 헌법과 불일치되는 내용의 상충을 막기 위해 미세한 부분을 조정할 것을 추가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수혁신위는 또한 그간 특별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세비를 회의 참가수당으로 바꿔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 수당은 전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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