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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김현 의원 검찰 송치


입력 2014.10.28 19:31 수정 2014.10.28 19:35        스팟뉴스팀

28일 경찰, 유가족 4명 폭력행위 등 법률상 공동 상해 혐의 적용

김 의원 공동 폭행 및 업무 방행 혐의 기소의견

대리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휘말려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세월호 유가족 4명과 김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대리운전기사 이모(52)씨를 폭행한 혐의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김 의원에게 공동 폭행과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9월17일 새벽 여의도에서 대리기사와 행인 2명간 시비다툼으로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폭행사건에 휘말린 행인 정모(35)씨에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 씨가 폭행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없어 폭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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