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이학영 의원 "장기 연체 때 원금 몇 배 달하는 이자에 상한선 둬야
고금리 대출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체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환 원리금 총액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원은 27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영국 소비자금융 감독당국(FCA)의 대부업 규제정책을 소개하며 장기 연체 때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고금리 대부상품에 대한 원리금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영국 FCA는 대부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짐에 따라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 7월 차주가 부담하는 이자 및 수수료의 전체상한을 대출금액의 100%로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고금리 대출상품의 장기 연체 때 이자가 원금보다 더 커진 상태에서도 계속 누적돼 고객들의 부담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모두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연체 때 고금리 연체이자에 의한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과도한 연체이자로 인한 서민고통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에 대한 검토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2013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3년 말 기준 대부잔액은 10조160억원에 달하며 거래자 수도 249만명에 이른다. 1인 평균 대부금액은 403만원이며 차입 용도로는 생활비가 49.3%로 가장 많았다.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34.6%이며 저축은행의 경우도 33.0%에 달해 대부업체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