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예보 관리하는 저축은행 파산재단 급여, 퇴직금 등 인건비성 경비만 217억원
파산저축은행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업정지 후 파산한 저축은행들의 운영비 및 관리비 사용규모가 매년 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26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은 2013년에만 595억 9700만 원의 경비를 사용했다. 이 중 급여와 퇴직금 등 인건비성 경비가 217억 원이고, 임대료·제세공과금 같은 기타 경비가 378억9000만 원이었다.
2014년 상반기에는 282억 1700만 원의 경비를 집행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600억 원 규모의 경비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의 피해금액만 7800억원이 넘는 상황이다.
대주주들의 각종 탈법과 부동산 경기에 편승한 잘못된 투자, 그리고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이 만들어낸 ‘저축은행 사태’는 9만300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을 양산했고 이들에게 무려 1조2000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혔다.
김 의원은 파산재단이 매년 600억 원 가량 지출한다면 존속기간 5~6년을 예상했을때 청산까지 후순위채 피해액의 절반 가량을 소비하게 될 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파산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PF채권의 늑장 매각이나 골프·콘도회원권의 부적정한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파산재단의 돈은 자신들이 돌려받아야 할 소중한 재산"이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는 불요불급하거나 방만하게 집행되는 경비가 없는지 더욱 세심하게 체크해서 엉뚱한 곳으로 피해자들의 돈이 새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