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정성호 의원 "수자원공사 누적 사내유보금 3조283억 달해…국고환수는 공공기관 최하위"
한국수자원공사가 쌓아둔 사내유보금이 3조283억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 4대강 사업에 따른 부채 800억원을 국민혈세로 메우려 했던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비난의 도마에 올랐다. 아울러 지나친 사내유보로 정부 세외수입감소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수자원공사에게 제출 받은 '2013년 회계연도 공기업 결산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누적 사내유보금은 지난해 말 3조283억으로 총 자본금 6조8000억원의 절반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수공은 당기순익 3410억 원중 80%인 2758억 원을 이익잉여금 명목으로 사내에 유보했다. 사내 유보금이란 회사가 경영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제외하고 회사에 쌓아둔 금액이다. 통상적으로 유보금을 많이 쌓아둘수록 경제 활동 악화의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제는 공기업 사내유보가 높을수록 정부 세외수입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지난해 벌어들인 순익 3411억 원 중 정부 배당은 529억 원에 불과하다. 수공의 배당성향은 19%로 민간기업의 25.27%(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배당이 이루어진 16개 공기업 중 2번째로 낮고 유럽 등 선진국 공기업의 배당성향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유보금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도 문제다.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이 채택한 발생주의 회계원칙은 사내유보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한 추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대주주인 정부가 해당 금액의 용처를 통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와 조세연구원은 공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를 지적해왔다. 조세연구원은 2012년 발표한 '정부배당정책 적정성 연구'에서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이 수익을 재정수입으로 환원하지 않고 내부유보금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의원은 "3조가 넘는 수자원공사의 사내 유보금은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공기업의 사내유보율을 낮춰 정부 세외 수입을 늘리고, 현금주의 기반회계를 별도로 마련해 투명하게 관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논평을 통해 "수 조원대의 4대강 차입금을 갚아달라며 국민에게 손 벌리는 와중에 자기 집 곳간에는 3조원을 쌓아둔 것은 몰염치의 극치다"며 "수자원공사는 산하기관으로서 정부의 정책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지만, 정부의 졸속 사업에 동조해 수조원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