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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9호선 입찰담합' 과징금 폭탄


입력 2014.10.05 15:18 수정 2014.10.05 15:22        데일리안 =스팟뉴스팀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투찰가격 94.%수준에서 합의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 입찰 담합 혐의로 총 19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함성물산에 162억 4300만원, 현대산업개발에 27억 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고발했다.

이들은 2009년 8월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에서 저가 수주를 회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합의, 삼성물산 측은 추정금액 1998억원 대비 94.10%, 현대산업개발은 94.00%로 투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투찰가격을 94.% 수준에서 결정한 것은 담합조사를 피하면서 동시에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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