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 중노위 조정 거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신청한 쟁의행위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파업 실시 여부는 노조 찬반투표에 의해 결정되게 됐다.
중노위는 25일 오후 현대중공업 노사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사의 입장차가 커 조정안을 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노위는 “조정중지 결정으로 인해 노사 양측에 큰 손실과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며 사후 조정방침을 권고했으나 노사 모두 거부했다.
노사는 지난 5월부터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했으나 단 1건의 조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중노위의 조정 절차를 거친 만큼 현재 전체 조합원 1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