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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긴급견인서비스, 10개 민자고속도로로 확대


입력 2014.09.17 13:46 수정 2014.09.17 13:51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스마트폰 앱·콜센터에 요청…2차사고 방지

국토교통부는 그간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던 ‘긴급견인 서비스’를 18일부터 10개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긴급견인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 안전지대까지 신속하게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다.

안전지대까지 견인 비용은 무료이며, 정비소 등까지 견인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거나 보험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사고나 고장으로 긴급견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 해결 서비스’나 각 민자법인 콜센터를 통해 견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같은 긴급견인 서비스 확대는 고속도로의 특성상 나들목(IC)을 통해서만 견인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함에 따라 걸리는 시간과 이로 인한 2차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관계자는 “비용부담 문제로 서비스 도입에 주저했지만, 이용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도로 관리주체로서 긴급견인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2차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이 60%로 1차사고의 5배에 달하며,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이 매우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차량이 멈춰 있을 경우 일반도로에 비해 2차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고속도로 밖으로 대피하고, 긴급견인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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