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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기반시설에 수익시설 설치 허용…편익시설 확대


입력 2014.09.17 13:26 수정 2014.09.17 13:30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국토부,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1월 말부터 도서관, 터미널, 유통·물류시설, 연구소 등 14개 도시 기반시설에 극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복지시설과 상점, 음식점 등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도시 기반시설 내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부대·편익시설의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 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매점, 구내식당 수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여가문화·복지 등 다양화되는 수요패턴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도시 기반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확대한다.

앞으로는 도서관, 터미널, 연구소,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시장, 대학교, 청사,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기반시설 14종에 소극장, 어린이집, 탁구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체육시설과 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다만 500㎡ 이상 영화관, 전시장, 업무·제조시설, 일반음식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민간에서 설치하거나 터미널,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등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반시설 내 소극장, 어린이집, 체육관 등 복합설치가 활성화되면서 지역주민의 여가 문화·복지·관광수요가 충족되고 상점, 음식점 등 수익시설을 설치해 시설 운영을 위한 수익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반시설 내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부대·편익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해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부대·편익시설이 주 시설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대·편익시설 면적의 합이 기반시설 총 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편익시설의 난립을 막기 위해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용도구역, 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하고 편익시설은 주 시설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설치토록 제한한다.

또한 부대·편익시설의 개념을 ‘주 시설 기능보조를 위한 시설은 부대시설, 시설 이용자와 지역주민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은 편익시설’로 명확히 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다방은 휴게음식점으로, 점포는 소매점으로 규정하는 등 시대여건이 맞지 않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부대·편익시설은 건축법에 규정된 용도로 조정했다.

이번 입법예고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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