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추석 귀성길 교대운전, 보험은 드셨나요?


입력 2014.09.05 10:37 수정 2014.10.02 17:55        윤정선 기자

가족한정특약 범위에 없는 사람 운전하면 특약 가입해야

늦어도 하루 전에 보험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어

추석 귀성길 부득이하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추석 귀성길 장거리 운전이 늘어나면서 경력과 운전 실력만 믿고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 번의 사고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필수다.

4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추석 귀성 연휴 전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평균 14.7명으로 평소보다 52% 많다. 아울러 교통사고 건수는 평균 3672건으로 2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운행이 늘어난 만큼 교통사고도 증가한 셈이다. 또한, 정체된 도로 상황으로 장시간 운전으로 여러 명이 운전대를 돌아가며 잡는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미리 따져봐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대개 부부나 가족한정특약으로 가입한다. 이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대신 운전대를 잡는다면 추가로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 또 가족한정특약은 1촌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때문에 고향길에 함께 내려가는 형제나 자매, 친구 등이 대신 운전한다면 반드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늦어도 하루 전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 부담도 크지 않다. 연 기준 자동차 보험료가 70만원이라면 임시 운전자 특약은 5000원 수준이다. 추석연휴 5일 동안 특약에 가입한다고 하면 2만원 수준이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 아니어도 타인의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방법도 있다. 친구가 대신 운전했다면 그 친구가 든 자동차 보험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일어난 피해를 보장받는 것이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신이 운전대를 대신 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은 보장 범위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A씨가 든 보험은 소나타인데 친구의 산타페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때문에 생긴 피해는 소나타 보험으로 보상하지만 산타페는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대신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들면 자신이 운전한 차량(산타페)도 대물배상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윤정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