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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카드발급 쉬워진다 '남편 소득 50%까지'


입력 2014.09.02 18:45 수정 2014.10.02 17:55        윤정선 기자

카드사 건전성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 불편 해소 기대

개인특성에 맞게 발급기준 합리화

이용한도 갱신 시점에서 6개월 기준으로 조정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9월 안으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가정주부 A씨는 10년 동안 연체 한번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카드사로부터 가처분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한도를 큰 폭으로 감액받았다. A씨는 가정주부라는 이유로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한도를 줄였다는 생각이 들어 분을 쉽게 삭이지 못했다.

앞으로 카드사는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때 가처분소득이 없더라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발급기준도 개인특성에 맞게 정교해진다.

2일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안으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카드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용상의 문제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카드사는 일방적으로 이용한도 감액조정이 가능했다. 여기에는 절대적 기준으로 가처분소득이 활용됐다.

이는 카드 발급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갖췄음에도 카드발급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생겼다. 대표적으로 전업주부나 창업 초기 개인사업자, 외국인 등이 꼽힌다.

결과적으로 저신용자의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막기 위한 '가처분소득'이라는 절대적 장치로 애먼 소비자가 생긴 꼴이었다.

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빚을 뺀 금액이다. 지난 2012년 12월30일부터 시행된 신용카드 발급 관련 모범규준을 보면 카드 발급을 위한 최소기준으로 월 가처분소득 50만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는 마구잡이식 카드발급을 막고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방책이었다.

하지만 모범규준 시행 이후 실제 카드사용 가능 여부를 판가름하는데 가처분소득이 정확하지 않다는 불평이 쏟아졌다.

특히 가처분소득에는 임대소득이나 연금소득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 수십억원의 건물을 갖고 있어도 실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카드발급을 거절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갱신 과정에서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경우(여신금융협회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우선, 기존회원이 신용카드를 추가로 발급받는다면 불필요한 결제능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해도 되도록 바뀐다.

여기에 갱신 시점에서 가처분소득이 줄었더라도 바로 이용한도를 조정하는 게 아닌 6개월을 기준으로 조정기간을 거친다.

가처분소득이 줄었다고 판단했을 때부터 6개월까지 월 최고이용금액을 임시한도로 부여하고, 그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식이다. 또 임시 한도부여가 반복될 경우 카드사 심사를 거쳐 100만원 이내 최저이용한도를 받을 수 있다.

개인특성에 맞게 평가기준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우선 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 가처분소득의 최대 50%까지 본인 소득으로 인정해준다. 이전에는 본인의 가처분추정소득 또는 실제 증빙소득만 인정해줬다.더불어 이제 막 창업한 개입사업자는 매출금액의 일부를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새로 바뀌는 신용카드 결제능력 평가기준(여신금융협회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외국인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다양한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추가로 가처분소득에 잡히지 않았던 부동산도 사실상 반영될 수 있게 한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카드결제가 익숙한 소비자가 연체 등 별다른 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카드이용이 제한되고 거래가 중단된다면 이는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격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상적인 카드 소비자는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카드업계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소비자가 외면 받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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