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에 한적한 도로에서 외제차를 마주친다면…
다수의 고의사고 야기후 자기차량손해 및 렌트비용특약 보험금 편취
#지난해 4월 이후 보험사기꾼들은 외제차인 포드 토러스 차량을 이용해 4개월간 8차례의 자차사고를 낸 후 이 중 6회를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를 현금(3300만원)으로 수령했다. 당국의 조사 결과 이 차량으로 25건의 자차사고를 낸 뒤 21회에 걸쳐 이같은 수법으로 7700만원을 받았다. 3회는 주차 중 차량접촉 사고였으며 4회는 단독사고로 위장했다.
외제차가 도로 위 보험사기극을 펼치고 있다. 최근 자차손해와 렌트비용담보 특약에 가입한 후 고의로 자차사고를 일으키며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보험금을 부당수령하는 부쩍 늘었다.
미수선수리비란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 부품 교체비용 등을 추정해 현금으로 수령하는 형태를 말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이하 자차손해) 담보의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 2011년 74.3%에서 2012년 73.5%, 2013년 82.0%, 2014년 1분기 86.2%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보통 특약보장의 경우 자기차량 손해는 충돌, 접촉, 침수 등 사고로 인해 피보험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전을 뜻한다. 렌트비용 담보는 '자차손해' 사고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할 경우 대체교통수단으로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자동차를 렌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이들의 보험사기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인상하는 요인으로 작용돼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금감원이 최근 4년간 자차손해 보험금과 렌트비용 지급 건 중 외제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내용과 지급보험금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37명을 적발했다.
혐의자 37명의 4년간 사고건수는 총 551건, 자차손해보험금은 총 29억9000만원, 렌트비용은 총 1억5000만원이다.
보험사기 혐의자 1인당 평균 자차사고 건수는 14건, 1인당 평균 자차보험금은 8000만원에 이른다.
보험사기 혐의 최대금액은 2억9200만원으로 해당 혐의자는 벤츠·BMW 등 고가차량을 이용해 총 25회의 자차사고를 냈다.
자차사고 보험금(29억9000만원) 대비 미수선수리비 지급보험금(12억9000만원) 비율은 43.1%로 일반인 평균 비율(8.8%)보다 약 5배 높은 수준이다.
보험사기범들은 자차사고를 낸 후 수리기간이 오래걸려 렌트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사를 압박해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처리를 유도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실제 수리한 경우도 정비업체나 렌트업체 등과 공모해 견적금액을 과장하거나 허위 렌트서류를 통해 수리비 등을 편취했다.
또한 이들은 사고 진위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한 사고를 반복적으로 내기도 했다. 밤 22시 이후~오전 6시 등 심야시간대와 목격자가 없는 단독사고를 유발해 증거확보가 어려운 사고를 내는 등 치밀한 보험사기극을 냈다.
금감원은 고가의 외제차량 수리비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외제차 대물배상 보험금 관련 보험사기로 기획조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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