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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이 수상하다" 보험사기 소굴인가?


입력 2014.08.02 11:16 수정 2014.08.02 11:19        윤정선 기자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이후, 사무장 요양병원 보험사기 집중 조사

허위 진단서, 보험료 과다 청구 등으로 보험사기 온상

경찰이 보험사기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큰 사무장 요양병원을 8월부터 두 달간 집중 단속한다. 사진은 지난 5월28일 화재가 발생한 전남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자료사진) ⓒ연합뉴스

"입원기간 중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등본도 떼지 말고, 신용카드도 쓰지 말라."

비의료인이 병원을 차리는 사무장병원이 허위 환자에게 교육을 시키는 등 보험사기의 소굴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최근 21명이 숨진 전남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이후 정부가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사무장 요양병원과 보험사기의 연결고리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일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찰은 8월부터 두 달간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보험사기 적발에 나선다. 특히 고의사고, 허위입원, 살인, 상해 등 보험금을 노린 범죄의 소굴로 지목된 사무장병원이 중심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사무장 요양병원과 병원과 결탁한 보험사기를 중점적으로 걸러낼 계획"이라며 "현재 전국적으로 사무장병원 의심 70여건에 대해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나 한의사의 명의를 빌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불법이다. 전국적으로 이 같은 사무장병원이 어림잡아 전체 3~1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사무장병원은 개인의 영리를 위해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인 환자유치, 허위 입원서류 발급 등으로 보험사기의 온상으로 꼽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사무장병원 수는 지난 2002년 7곳에 불과했다. 지난 2012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212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금액도 지난 2009년 5억6300만원에서 2012년 835억4100만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영리목적의 사업수단으로 변질돼 보험사기뿐만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자행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도 민간보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 운영행태도 진화되고 있어 제보 외에는 마땅히 잡아내기 어렵다"며 "일부 사무장병원은 적발을 우려해 허위 환자에게 '입원기간 중 신용카드도 쓰지 말라'며 교육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사무장병원을 적발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 관련 보험사기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이후 실시한 요양병원 실태조사에서 사무장 요양병원으로 의심되는 곳을 상당수 발견했다"며 "이들 요양병원이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하고 보험금을 부풀려 받았는지 중점적으로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반적으로 사무장병원은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가 연결돼 있다"며 "반면 같은 사무장병원이라도 요양병원의 경우 생명보험이나 노인요양장기보험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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