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소홀한 죄'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정부 "개인정보 소홀하면 시장 퇴출", 법정 손해배상제도로 피해액 입증 없이도 배상
주민등록번호 유출 확인되면, 변경 가능
앞으로 기업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피해고객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민번호 변경도 가능해진다.
31일 안전행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가 벌금이 아닌 피해구제에 방점을 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처벌을 강화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으로 사기업은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하면 시장에서 퇴출까지 될 수 있다"며 "반면 정보유출 피해자는 실제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에 따라 300만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라며 "대신 기업이 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보유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현행보다 두 배 더 강도가 세진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으로는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10년,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 수 있다.
이에 맞춰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된다. 대표적으로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컨대 정보통신망법은 전기통신사업자와 통신판매업자, 모바일 앱(App)에 한하여 적용된다. 신용정보법의 경우 금융기관·신용정보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각 법에서 정한 처벌수위가 다르고 적용대상도 모호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 같은 체계가 법 적용의 혼란소지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개별법상 유사·중복되는 규정과 제재수준을 재정비한다는 구상이다.
개인의 권리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가 확인되거나 이 때문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만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다만 주민번호 체계의 전면 개편 문제는 혼란과 악용가능성, 국민불평 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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