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원한다면 공인인증서를 포기하세요
취업 미끼 대출사기 발생,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소비자경보 발령
#직업을 찾고 있던 A씨(27, 여)는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보고 카드발급 업종을 영위한다는 가공의 무역회사인 00기획(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에 취업 지원서를 제출했다. 며칠 뒤 A씨는 취업에 합격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 회사는 A씨에게 통상적인 입사 필요서류(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등) 외, 고객의 카드발급을 위한 은행 신용조회 업무를 할수 있도록 아이들 발급받아야 하고 은행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거래 실적을 만들어 주겠다고 유혹했다. A씨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통장 비밀번호와 휴대폰 등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00기획은 이를 이용해 A씨 몰래 저축은행 3곳과 대부업체 2곳에서 총 3000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후 도주했다.
최근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해 취업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또 발생했다. 취업희망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대출사기는 과거 사례와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까지 제출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사칭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5일 취업을 미끼로 한 대출사기가 발생하자 금융소비자의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예방키 위해 소비자경보 2014-14호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위한 면접 또는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취업희망자에게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통장비밀번호, 휴대폰 등을 요구할 경우 대출사기를 당할 개연성이 높다"며 "취업희망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휴대전화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자신 몰래 인터넷으로 대출 받아 가로채는 대출사기에 노출될 수 있다.
A씨의 사례는 지난 2012년 7월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취업자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대출사기 수법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작년 10월 취업조건으로 선물계좌 개설 자금을 대출받게 해 이를 가로채 사건도 있었다. 이로 인해 약 70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피해액만 50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취업사기 주의 안내문을 게재토록 요청하는 한편, 각 대학에도 사전예방 교육을 강화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만일 취업과정에서 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울 경우 즉시 경찰서(112)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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