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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스마트폰'에 뿔났다?


입력 2014.07.09 00:00 수정 2014.07.08 21:32        스팟뉴스팀

개성공단 출입질서 위반 시 제재 강화 예고

남북간 합의와 북측 법규에도 없는 '통행금지 조치' 언급

8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지난 6일 서해 군사실무책임자 명의로 “오는 10일부터 개성공단 출입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1∼2일 정도 통행금지를 하는 등 강화된 제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군 통신선을 통해 보내왔다. ⓒ연합뉴스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질서를 위반할 경우 해당자에 대해 ‘일시적 통행금지 조치’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8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지난 6일 서해 군사실무책임자 명의로 “오는 10일부터 개성공단 출입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1∼2일 정도 통행금지를 하는 등 강화된 제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군 통신선을 통해 보내왔다.

이후 우리 측은 “질서유지 문제 등 개성공단 현안은 일방적 조치가 아니고 남북 간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북측의 이번 통보는 스마트폰이나 USB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개성공단을 오가는 우리 측 인력 가운데 이 같은 반입 금지 물품을 들고 들어가려다 북측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현재 북측은 휴대전화 반입시 100달러, 출입시간 미준수시 50달러 등 출입규정 위반이 적발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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