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내연남과 만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린 세 딸을 버리고 달아난 비정한 엄마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7일 세 딸을 버린 고모씨(27·여)에 대해 아동복지법(유기)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내연남 김모씨(27)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3일 오후 7시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아파트 앞 현관에 세 아이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편 박모씨(27)가 직장도 없고 생활이 어려워 이혼했다”면서 “지금 같이 사는 사람과 새롭게 시작하려는 데 아이들이 걸림돌이 됐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시댁에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전주 완산경찰서는 이날 고 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유기)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다만, 내연남 김 씨는 아이들을 버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