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아들 군복무 시절 어떤 특혜도 없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아들이 군복무 시절 특혜를 받았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육군의 병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것으로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 아들의 주특기 변경은 해당 부대에서 필요한 주특기 인원이 적시에 보충되지 않아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육군의 병 인사관리 규정 83조에 따르면 병과 또는 세부 특기 재분류는 예하 부대의 특기 현황과 보충 전망 및 양성 계획, 가용 자원의 판단 등 종합 고토를 통해 재분류된다. 즉, 일선 부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 후보자 측은 “육군에서는 일부 주특기가 적기에 보충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대에서 필요한 주특기를 변경해 충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후보자 측은 딸이 숙명여대 교직원으로 채용된 것에 대해 “(숙명)여대 학군단 설치는 2010년 국방부에서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된 것으로 당시 합참의장직에 있던 후보자와는 업무 연관성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딸은 2011년 숙명여대 직원 모집 공고에 따라 서류·실무·면접 전형을 통해 공개 채용됐다”면서 “참고로 딸은 2006년도 숙명여대 전공학과를 차석 졸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 후보자 아들이 군복무 시절 주특기를 소총수에서 보급병으로 바꿨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한 후보자의 딸 채용과 관련해 2010년 한 후보자가 합참의장일 때 이 학교가 학군단(ROTC)를 유치한 것에 대한 ‘보은’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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