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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판결 무시는 독선" 정치투쟁 조짐에 경고


입력 2014.06.19 17:11 수정 2014.06.19 17:21        김소정 기자

19일 법외노조 판결나자 "항소" "대장정" 등 저항 움직임 보여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법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함으로써 결국 전교조 측의 “부당해고”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사실 전교조는 그동안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2조를 무시한 채 자신들이 스스로 바꾼 조합원 규약을 근거로 “9명의 해직교사들은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최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해직 교원 9명은 ‘부당해고’된 교원이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자이므로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통보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원은 해직교사들을 노조로 보지 않는 교원노조법에 대해서 “이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근로자 또는 노조의 단결권보다 노조의 자주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달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면서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교원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은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이 받게 되므로 교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교조 측은 “일방적인 정부 주장만 따른 판결”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항소할 계획을 표명한 상태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기 위한 대장정에 함께 할 것”이라면서 전교조 측의 “박근혜정부의 전교조 탄압” 주장에 동승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애초 전교조가 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조합원 규약을 고치면서 벌어진 이번 결과에 ‘독재정권과 같은 탄압’이라는 억지주장을 펴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이를 합법적으로 인정한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난 규약 시정명령을 전교조가 거부하면서 야기된 것으로 전교조는 법 위의 노조가 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기수 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변호사)는 “전교조가 조합원 규약을 고치라는 2010년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복한 것은 한마디로 조합원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그렇게 때문에 법원도 노조의 단결권보다 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또 “전교조는 자신들이 불리할 때 먼저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법 뒤로 숨었다가 패소판결이 나자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법원까지 흔들면서 독선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대정부 투쟁의 명분을 얻으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교조 측이 9명의 해직교사들에 대해 “중대한 실정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중요하지 않은 법이 어디 있냐”면서 “교육공무원법상 교사의 신분은 일반 공무원보다도 더 보호받고 있다. 소청제도와 특례법 등이 있고, 해직 사유도 매우 한정적이다. 하지만 도덕적 의무를 저버린 교사에게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고 했다.

이희범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 사무총장도 “전교조가 자신들의 규약을 수정만 하면 합법노조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평화로운 방법이 있는데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만용을 부리는 것밖에 안된다”면서 “전교조는 정치투쟁을 끝내고 교단으로 돌아와서 공교육 재건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에 법원도 전교조 측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9명의 해직교사들에 대해 “부당해고된 교원이 아니라 형사상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당연 퇴직됐거나 해임처분 소송을 제기해 패소판결로 확정된 자”라고 명시하면서 “전교조가 규약을 시정해 정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일부 교육감들은 그들의 첫 번째 행동으로 전교조의 법외노조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전교조는 단식투쟁을 이어가며 법원을 압박해왔다.

시민단체 바른교육실천행동은 논평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건은 결코 보혁 갈등으로 몰아갈 사안이 아니다. 교육의 테두리를 벗어나 이념투쟁으로 몰고가는 것 자체가 갈등의 시발점임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이번 판결이 전교조에 미칠 영향은 대단히 크다. 합법노조가 아닌 전교조에게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교섭과 단체협약을 맺을 법적 근거가 없어지고, 사무실 임대료 등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줄 이유도 없고, 국가 공무원인 교사를 사적인 단체에 전임자로 보내지도 말아야 한다”면서 “이 모든 결과는 전교조가 자체 투표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전교조가 또다시 법령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과를 부정하고, 정치선동으로 힘을 과시하려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된다. 계속해서 ‘투쟁이 본업’인 전교조에게는 법외노조 통보가 아니라 ‘선생 아님’이란 냉엄한 통보가 학부모들의 이름으로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소정 기자 (brigh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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