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우 판사 판결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불가'
"교원노조법 2조 헌법 위배되지 않아" 전교조 패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해 합법노조 지위 유지에 실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볼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2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앞서 전교조와 고용부는 해직 교사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할 것을 고용노동부에서 수차례 요구했지만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갈등을 빚게 됐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으며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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