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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법외노조" 법원, 노동부 손 들어줬다


입력 2014.06.19 14:18 수정 2014.06.19 15:29        스팟뉴스팀

19일 서울행정법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서 전교조 패소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법원이 해직 교사의 가입 허용 규약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통보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간(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에 대해 끝내 고용노동부가 옳다고 판결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전교조와 고용부는 해직 교사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할 것을 고용노동부에서 수차례 요구했지만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갈등을 빚게 됐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으며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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