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항 확정, 전산개발 완료되는 9월 1일부터 시행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증시선진화 전략' 중 하나였던 '시간외시장 개편 및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 도입'을 위한 업무규정이 18일 금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따르면 시간외단일가매매 호가범위가 확대되고 매매체결주기가 단축된다.
장종료후 오후 3시30분부터 6시까지 시간외단일가매매의 호가범위는 현행 종가 대비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된다. 매매체결주기도 종전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단축돼 총 15차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일시적 주가 급변 완화를 위한 변동성 완화장치(VI)도 도입된다.
현재는 장중에 개별종목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변동하기 전에는 일시적 주가급변을 완화할 가격안정화 장치가 없었지만 개선안에는 개발종목에 대한 변동성 완화장치를 도입해 단기적인 주가급변을 완화하는 등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시킨다는 계획이다.
직전 체결가격과 잠정체결가격을 비교, 일정비율이상 급등락이 예상되면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안전장치가 발동한다.
주식워런트증권(ELW) 유동성공급회원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250%에서 200%로 낮추고 경영개선권고기준도 함께 충족하도록 개선한다.
결제은행 지정요건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 결제은행에서 은행업감독규정이 정하는 최소준수비율의 1.2배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신용등급 기준도 'AA'이상이어야 한다.
코스피 시장에서 운영되던 바스켓매매제도가 코스닥 시장에도 도입된다. 코스닥시장내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비중 증대에 맞춰 거래편의 제고 필요가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시간외시장의 비효율성 개선과 개별종목에 대한 가격 안정화 제도 도입되는 등 투자자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