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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전세 과세는 추후 논의


입력 2014.06.13 21:39 수정 2014.06.13 21:43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당정협의 개최, 건보료 부담은 경감

정부가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완화했다. 주택의 보유수와 상관없이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는 분리 과세가 적용된다.

당초 정부는 분리과세·비과세 적용 대상을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수입 2000만 원 이하로 발표했던 것에서 과세형평을 감안해 주택수와 관계없이 2000만원 기준으로만 적용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경우는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9억 원 이하 주택보유자는 현재와 같이 임대소득을 계속 비과세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보완조치에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비과세 기간도 연장해, 분리과세 이전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에는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제시해 추후 논의 과제로 넘겨졌다.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 세부담의 경감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더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소득 과세가 정상화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임대수입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72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부담하므로 건강보험료 변동이 발생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 사항은 올해 말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하고, 추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11일 새누리당이 주최한 부동산세제 개편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당 정책위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정부 측에 제시해 이날 당정 간에 합의된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이 이미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의 보완조치를 내놓은 것은 최근 조금씩 되살아나던 부동산 경기가 임대소득 과세 방안 발표 이후 다시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과 무관치 않다.

특히 월세와 전세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에 따른 세 부담이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킨 심리적인 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과 관련해 기존 과세 방침을 고수할지 여부는 시장상황을 살펴본 후 다시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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