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사법연수원 시절 교수들 선처 호소
방송인 에이미의 성형수술과 관련해 병원 원장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모(37) 전 검사가 징역 2년 6월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부적절했다”며 2년 6월을 구형했다.
특히 이날 결심공판에서 전 씨의 사법연수원 시절 교수들이 그의 변호를 맡아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용찬 변호사는 “전 검사는 예의가 바른 학생이었고 희생정신이 강했다”며 “정에 이끌려 실수를 한 것, 구치소에서 그가 철저히 반성했다”고 전 씨를 변호했다.
또한 윤보성 변호사는 “연수원 때부터 6년 동안 그를 지켜봐 왔다. 지도교수로서 가르침이 부족해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한다”며 “재판 후에도 상당기간 자숙시간을 겪어야 하고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전모 전 검사는 방송인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그를 위해 성형외과 병원장을 협박, 무료 수술과 함께 돈을 받도록 하는 등 ‘해결사’ 노릇을 해왔던 사실이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한편 전모 전 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