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지로버 에어백, 이스케이프 에어·냉각계통·도어핸들 결함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레인지로버 3.0D·4.4D·5.0SC 등 129대(2012년 8월 16일~2013년 3월 18일 제작)에서는 운전석과 앞 승객석 시트 내에 설치된 에어백 배선 커넥터가 시트 스펀지의 간섭으로 커넥터에 연결된 배선이 단선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또한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이스케이프 2216대에서는 에어백, 냉각계통, 도어핸들 결함에 의한 위험성이 발견됐다.
이들 차량에서는 소프트웨어 문제로 사이드에어백 전개가 늦어질 수 있거나 냉각효율저하에 따른 실린더헤드 균열 및 오일누유로 화재위험성이 발견됐고, 도어핸들 간극부족으로 문이 정확히 닫히지 않아 주행 중 열릴 가능성이 문제가 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7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서비스센터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커넥터 배선 간섭부분 공간확보, 에어백 프로그램 업데이트, 냉각계통 등 부품교환, 도어핸들 간극조정 등을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337-9696),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02-2216-11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