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공정위, 빵집·편의점 등 거리제한 기준 '철폐'


입력 2014.05.21 18:22 수정 2014.05.21 18:23        조소영 기자

기존 25개 모범기준서 18개 폐지, 2개 법제화 등 대폭 정비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프랜차이즈 빵집, 편의점, 치킨집 등에 대한 거리제한을 철폐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운용 중인 25개의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이중 18개는 폐지, 5개는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고 2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제화하는 등 대폭 정비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일단 업종별로 제빵 500m, 편의점 250m, 치킨 80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거리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이와 함께 연예매니지먼트사의 주요 정보 공개 및 회계처리 등 수익분배, 출연 강요 등 소속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의사결정 제약 금지 규정 등을 담은 모범거래기준도 폐지됐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 서면발급·보존 가이드라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등 5개 가이드라인은 공정위의 법 집행과 기업의 법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판단 하에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했다.

또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2개는 법제화하기로 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조소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