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약식기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15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김모 셀트리온 수석부사장 이모 주주동호회 회장 등 셀트리온 관련 법인 4곳도 함께 약식기소 했다.
검찰은 서 회장 등이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계열사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 주문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통상의 주가조작과 달리 시세차익을 노리지 않고, 공매도 세력에 대한 회사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한 점을 들어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당초 세 차례에 걸친 주가조작 혐의를 받았지만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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