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방황하는 칼날 vs 청솔학원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4.04.23 11:44 수정 2014.04.23 12:02        김명신 기자
ⓒ 방황하는 칼날 포스터

청솔학원 측이 제기한 영화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14일 종합학원 청솔학원은 영화 '방황하는 칼날'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해당 영화에서 청솔학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숨기는 장소로 묘사됐다"며 "학원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이투스교육이 제작사 에코필름과 CJ 이엔엠을 상대로 낸 가처분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청솔학원'이라는 명칭의 학원건물이 주인공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미성년자 성매매업소로 표현되는 장면 및 이를 위장성매매업소로 지칭하는 장면이 포함돼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위 장면을 통해 영화를 관람한 사람들이 '청솔학원'이라는 명칭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영화에서 등장하는 '청솔학원'이라는 명칭이 실제 존재하는 채권자가 운영하는 학원의 명칭과 동일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영화를 관람하는 일반인들이 영화에 등장하는 '청솔학원'건물을 채권자가 운영하는 '청솔학원으로 오인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영화 상영으로 인해 '청솔학원'이라는 명칭의 학원을 운영하는 채권자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배급을 담당한 CJ 엔터테인먼트 측은 판결과 상관없이 청솔학원 등장 분량을 최대한 편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명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