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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기도' 세월호 기관사 체포


입력 2014.04.22 20:33 수정 2014.04.22 20:34        데일리안=스팟뉴스팀

검경 합동수사본부,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혐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참고인 조사를 받고 돌아간 후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했던 1등 기관사 손모(57)씨를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손씨에게는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자살 기도 직후 신변보호를 겸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면서 "손씨에게 관련 혐의가 충분이 있다고 보고 체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2등 기관사 이모(25·여)씨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씨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손씨처럼 이씨 역시 승객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을 숨지게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수사본부는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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