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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피하려 외국국적 취득한 30대에 법원 "추방"


입력 2014.04.03 10:47 수정 2014.04.03 10:48        장봄이 인턴기자

재판부 "권리는 의무를 수반해야 한다"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30대 남성이 한국에서 추방될 처지에 놓였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10년 넘게 외국에 나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30대 남성이 병역을 기피한 죄로 한국에서 추방될 상황에 놓였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7)에 대해 원심처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을 추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이 씨는 해외로 쫓겨나게 된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항소심에서 최근 결혼한 한국인 아내와 함께 편찮으신 어머니를 모시며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재판부에 간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리는 의무를 수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혜택과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라고 설명하며 “병역기피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은 새로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현행법에 의해 강제퇴거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씨의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을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1998년(당시 스물한 살)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온다며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이 씨에게 2년의 기간을 주었지만 이 씨는 10년이 넘게 외국에 머물렀다. 이후 2011년 이 씨는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렇게 이 씨는 병역 의무에서 벗어났지만 검찰은 병무청의 명령을 어기고 과거 입대를 회피했던 것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기소했다.

장봄이 기자 (bom22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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