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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도원제' 오는 7월 본격 시행, 흡연 단속원 뜬다


입력 2014.03.17 17:44 수정 2014.03.17 17:45        스팟뉴스팀

복지부, 이달 31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이행확인 합동단속 실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금연지도원제'를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오는 7월 금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금연지도원제’가 본격 도입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흡연 단속 활동이 강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금연지도원제를 올해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금연지도원 위촉 자격 기준과 직무범위, 교육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을 갖추고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연지도원에 대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지도원 제도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금연지도원제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책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복지부는 PC방, 주점, 찻집 등 2012년부터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공중이용시설에서 여전히 흡연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와 관련 협회, 봉사단체 등과 이달 31일까지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흡연신고 민원이 많았던 업소를 중심으로 밤 시간대와 휴일에 전면금연 이행확인을 위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위반자와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면금연구역 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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