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기자의눈] 불법 보조금 '잣대'부터 고쳐야


입력 2014.03.16 14:54 수정 2014.11.06 10:02        김영민 기자

정부 보조금 가이드라인 27만원, 6년 전 3G폰 시대 산물

100만원 수준 LTE 스마트폰 출고가 맞춰 상한선 높여야

휴대폰 판매점 ⓒ연합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 3사에 사상 최장기인 45일 영업정지라는 초강력 제재를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보조금 대란'을 주도한 2개 사업자에게 추가로 제재를 내려 영업정지는 최대 59일까지 늘어났다.

그렇다면 이번 정부의 강력 제재로 이통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고 서비스 경쟁으로 돌아설까? 전문가들은 이통사에게 영업정지가 일시적으로 마케팅비를 줄이는 일종의 휴식기같은 의미는 될지언정 강력한 제재는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따라서 불법 보조금의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도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조사들의 반말에다 정치적 이슈에 밀려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단말기 유통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한 국내 이통시장에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국내 이통시장은 시장점유율 '5:3:2'의 법칙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점유율이 떨어지면 이를 유지하기 위해 보조금을 확대해 가입자 유치하는 식의 마케팅 경쟁을 계속하다보니 돈만 쓰는 소모적 경쟁을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기대를 걸었던 단통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그 대안으로 정부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보조금 금지 규정 일몰 이후 보조금 상한선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휴대폰 1대당 27만원까지만 보조금을 허용하도록 한 것. 당시 3세대(3G) 휴대폰이 50~70만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적잖은 보조금이었다.

하지만 2009년부터 고가의 스마트폰 보급이 시작되고 단말기 출고가가 100만원에 이르자 소비자들은 보조금 없이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됐다. 거액의 보조금을 받는 대신 2년 이상 약정을 하고 고액 요금제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초기 스마트폰 구입비용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판매가 이뤄졌다.

이통사들은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정할 당시와 단말기 출가가 자체가 차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상한선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현재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100만원 수준에 이른다. 지난 1~2월 이통3사가 휴대폰 1대당 지급한 평균 보조금은 58만원 수준이다.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절반의 가격으로 판매한 셈이다. 2008년 당시 60만원의 3G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27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결국 기술이 진화하고 시장이 변화했는데 규제만 과거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탁상행정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위법과 합법을 나누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힘든 일이다. 하지만 환경이 변하면 그에 맞게 잣대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영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