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친딸 장애인 만든 ‘인면수심 일가족’ 실형
14년 만에 만난 딸, 고의 교통사고·추락사고로 불구 만든 비정한 가족
보험금을 타내려고 자식을 장애인으로 만든 인면수심의 일가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상습사기 및 유기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금모 씨(47)에게 징역 3년 6월, 금 씨의 여동생(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들의 남편도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이들의 사기극을 총괄한 금 씨 자매의 어머니 오모 씨(70)도 징역 1년에 처했다.
금 씨는 지난 2005년부터 가족들과 짜고 자녀들의 명의로 다수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승용차에 자녀들을 태운 뒤 전신주를 들이받고 짐승을 피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내는 식으로 총 13차례에 걸쳐 5억7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특히 금 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명의로 후유장애 보험 4개를 가입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입원 시켰다. 또 딸이 퇴원한 당일 아파트 3층에서 추락 사고를 당하게 하는 비정한 면모까지 드러냈다. 두 번의 사고로 딸은 척추골절이 발생했지만 금 씨는 치료를 거부했고, 딸은 결국 하지마비에 걸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금 씨 등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보험금을 편취했다”라며 “금 씨는 14년 만에 만난 딸을 장기간 병원에 입원시키고 영구장애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고액의 보험료를 받아 챙기는 등 인륜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식을 범행 도구로 삼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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