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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들 상습 성폭행에 출산까지 인면수심 삼촌 ‘충격’


입력 2014.02.25 16:05 수정 2014.02.25 16:14        김유연 인턴기자

징역 10년 선고 받은 후 복역 중 8년 추가

삼촌이 여 조카 둘을 성폭행해 출산까지 이르게 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친형 부부 집에 얹혀살던 삼촌이 조카 둘을 성폭행해 출산까지 이르게 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지난 23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46)에게 징역 8년, 신상정보 10년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 친조카들이 출산 등의 고통과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미 지난해 12월 자매 중 언니 A 양(15)을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 씨에게 이번 선고로 징역 8년을 추가한다”라고 판시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중학생이던 친조카 A 양과 B 양(13)을 한 달간 3차례씩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자매는 임신을 하게 됐고, A 양은 불러오는 배를 수상히 여긴 담임교사에게 발견됐다. 하지만 이미 임신 8개월을 넘긴 터라 A 양은 원치 않는 출산의 고통까지 겪어야 했다. 이로인해 자매는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정신과 입원 치료까지 받게 됐다.

한편, 경찰은 상대적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던 동생 B 양에 대한 조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자 A 양과 별개로 나중에 기소해야만 했다고 전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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